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요즘에 스타트기업들이 매출이 높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같이 하다가 3년 또는 5년정도 계약이 끝나면 큰기업들이 스타트기업의 자료를 다 가지고 본인의 기업에 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많은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을 도입하면 빠르게 해결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 제도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의 증거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구요.

    2. 특히 미국 민사 소송에서 널리 활용되며,

    3. 소송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고 열람, 복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개발자료 등까지 포함되며 상대방의 위법 행위나 침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