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M&A 70% 리픽싱 조항 협상에 있어서 상대 VC에서 풀레쳇 방식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서요.
풀레쳇 방식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가급적이면 예시를 통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M&A와 실제 VC들과도 여러 차례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말씀하신 "풀레쳇 방식"이라는 용어는 전혀 생소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하시어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라면 가급적 원문을 기재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