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를 낮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인 분리는 노동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전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