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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7

한 기업을 두 기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몇몇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인데 두개로 나눠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던데 이렇게 한 기업을 두개 기업으로 나눠서 운영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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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를 낮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인 분리는 노동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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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르고, 세무상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으로만 나눠놓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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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 측면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받게 되어

    가산수당, 연차 등 여러가지 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을 나눈것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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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사업장을 쪼개여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운영하여 일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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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미만과 달리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회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쪼개기를 하여 5인미만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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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 회사를 둘로 나누는 경우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경영환경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어느 사유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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