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이 그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가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급여에서 300만원까지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