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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3.12

연말정산시 내가 공제받을수 있는 최고액이 얼만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말 정산시 내가 공제 받을수있는 최고액이 얼마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최대한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신용카드는 1년동안 쓴 소비의 몇 %를 써야 되고 체크카드는 몇 % 현금영수증은 몇 %이런식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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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이 그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가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급여에서 300만원까지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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