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과세기간말 현재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혀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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