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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Roman22.12.28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사용법

연말정산때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월급의 몇프로를 사용해야 적당한지 현금 카드 신용카드 등등 비율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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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과세기간말 현재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혀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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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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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의25% 이상 사용하셔야 그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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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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