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사용법
연말정산때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월급의 몇프로를 사용해야 적당한지 현금 카드 신용카드 등등 비율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과세기간말 현재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혀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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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의25% 이상 사용하셔야 그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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