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고지금액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 다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요건에 해당되시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 납부가 힘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장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