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룰 하게 되는 데,
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0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4월 25일까지 은행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3% 추가되며,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동안 계속 가산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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