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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238
운좋은도롱이23824.03.10

개인사업자 부가세 연납으로는 낼수없나요??

제목 그대로 한번에 내기 힘들어서 3개월로 분할해서 내는데도 버거워서요 연납으로 낼수있는방법이있나요?

카드는 한도가 안되고 세금한도증액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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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현행 세법상 분납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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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납은 불가능합니다. 납부여력이 안되실 경우 납부유예 신청 등이 가능하니 세무서에 연락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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