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세금을 토해내냐하나요?
연소득의 40%이상을 써야 그이상의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이상이 안된다면 세금을 토해내야하나요?
환급을받지 못할것 같은데 이럴땐 연말정산 신청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40%이상을 사용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득세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공제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 설령 추가 납부하실 근로소득세가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를 통해 그 추가납부세액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납부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대로 정산이 될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