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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꽃새242
차분한꽃새24220.07.17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회사의 책임인가요?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회사의 책임인가요?

퇴근길에 도보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짧은 입원 후에 통원 재활치료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퇴근 길에 당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저의 과실이면 남은 연차나 이런걸 다 써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퇴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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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회사에서 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할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되면 이는 산재보상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도보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신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의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수있는데, 질문자님이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퇴근후에 집으로 가기위한 도보/루트를 통해서 (즉 지하철/버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통상적으로 다니는 도보루트도 포함)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것이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것에 대한 증명은 평상시에 사업장과 집사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사건이 발생한 시간 (출퇴근시간 확인 등) 및 장소 그리고 도보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것을 보여주는 티켓등 여러가지로 증명이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통상적인 방법 즉 도보로 퇴근시에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즉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혹은 중단 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요양 중에는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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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 산재처리하시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쓰지 마시고, 휴업급여 받으세요.

    평소의 출퇴근 경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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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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