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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바구미21120.01.21

퇴근길 산재사고처리 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퇴근길 교통사고입니다

2년째 늘 다니는 출퇴근길이었으며

출퇴근 왕복 140키로정도 항상자가용을 이용해 국도로 출근 및 퇴근을합니다

이번퇴근길에 뒤에서 추돌사고가(상대방100)발생해서 제차량은 폐차되고 의식을 잃어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쓰고 개인연차소진되면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퇴근길 사고가 산재라도 연차가 소진되는건가요?

저의사례가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산재처리되면 연차는 복구되는건가요?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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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산재처리 가능한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라고 볼수 있는데, 2년째 늘 쓰던 통상적인 방법(본인 자가용)으로 통상적인 경로 (2년째 늘 다니던 출근길)를 통해 출퇴근길에서 사고를 당한것으로 보이니, 이는 상기법에 의거한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로 볼수 있을것이며, 이같은 경우에 4일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하면 회사에서 개인연차 및 개인병가를 쓰라고 하는것은 정당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법 상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이며, 4일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에 해당될 확율이 높으니, 이같은 경우에는산재처리를 해야할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라고 볼수 있기에 산재처리를 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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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동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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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회사의 별도 승낙 등이 없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2. 입원기간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회사가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입원기간을 연차처리한 경우 추후 차감된 연차일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통상적 경로로 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와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거 납부 산재보험료 대비 재해자의 보험급여 수령액의 비율, 과거 산재 발생빈도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산재보험료가 상향(최대 20%)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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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발생 시 요양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일탈 또는 중단 없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집으로 퇴근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승인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소진은 위법이므로 무효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불이익이 가더라도 크진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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