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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바구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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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산재사고처리 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퇴근길 교통사고입니다

2년째 늘 다니는 출퇴근길이었으며

출퇴근 왕복 140키로정도 항상자가용을 이용해 국도로 출근 및 퇴근을합니다

이번퇴근길에 뒤에서 추돌사고가(상대방100)발생해서 제차량은 폐차되고 의식을 잃어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쓰고 개인연차소진되면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퇴근길 사고가 산재라도 연차가 소진되는건가요?

저의사례가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산재처리되면 연차는 복구되는건가요?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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