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
http://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10100002016051206.jsp
공동명의 등록
소유권 지분율 동일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정자서명), 공동명의 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각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 각1부
제가 거주하는 관악구홈페이지상 필요서류는 위와 같구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공서의 "교통행정과"에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실때 남편분 1%지분 - 아내분99%지분.
남편분께 1%지분만 주는것으로 설정하시면 공동명의 과정에 발생되는 금액이 작을꺼예요!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관공서 방문하여 공동명의로 바꾸시고 나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남편분으로 하시고, 운전자추가 (부부한정 또는 1인지정추가)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주의하실점은,
아내분께서 사고로 인해 보험요율등급이 떨어지셨을꺼예요!
자동차보험가입시 피보험자만 가입경력혜택을 받게 되니, 남편분이 경력이 쌓이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인더 지정해서 경력 넣을수 있으니, 아내분도 꼭 "보험가입경력"등록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말안하면, 보험경력이 안쌓이고 그러다보면 보험료는 계속 비싸요^^
잘처리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