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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색조205
똘똘한오색조20522.10.04

배우자명의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무직이고 주부인데요 주담대는 받을수 있나요?

제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경기 조정지역) 분양을 받았어요.분양가 4억5천

그런데 제 와이프는 주부이고 직장이 없고 저는 연봉7천 이상인데 주담대 받을수 있나요?

된다는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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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당해주택을 자산가치를 준거로 해서 금융사가 근저당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출은 또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상환 만기일이 있고, 또 보통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일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득없는 주부중에서도 신용이 확실하고 주택을 소유한 자면 전업주부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니, 제2금융권에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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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은행별로 취급 조건이 달라 가능 여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온라인에서 가능여부에 대한 답을 구하는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분양 계약서를 지침하여 방문하시어 대출한도, 금리 등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후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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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는 대출시 DSR을 부부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LTV와 DTI 또는 DSR을 따져서 한도는 정해질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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