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당해주택을 자산가치를 준거로 해서 금융사가 근저당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출은 또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상환 만기일이 있고, 또 보통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일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득없는 주부중에서도 신용이 확실하고 주택을 소유한 자면 전업주부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니, 제2금융권에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