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3.11.12

소득세와 연금소득시 세금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월급을 받으면 총금액 기준 소득세를 걷어가는데요. 기여금을포함한 총금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수령일시가 되면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연금수령시에도 소득세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 불입시에는 납입원금에 대해 새엑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위하여 연금 납입시 납입분은 소득공제를해줍니다.

    이로인해 납입할때는 높은세율로 공제받고 연금수령시 낮은세율로 과세하여 세금측면에서이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리한 질문이네요. 언뜻보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 2번 과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법상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낼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정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니 너무 억울해 할 필요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이중과세는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불입액 또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