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리한 질문이네요. 언뜻보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 2번 과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법상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낼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정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니 너무 억울해 할 필요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