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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3.11.12

소득세와 연금소득시 세금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월급을 받으면 총금액 기준 소득세를 걷어가는데요. 기여금을포함한 총금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수령일시가 되면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연금수령시에도 소득세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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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위하여 연금 납입시 납입분은 소득공제를해줍니다.

    이로인해 납입할때는 높은세율로 공제받고 연금수령시 낮은세율로 과세하여 세금측면에서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리한 질문이네요. 언뜻보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 2번 과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법상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낼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정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니 너무 억울해 할 필요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이중과세는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불입액 또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 불입시에는 납입원금에 대해 새엑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