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세금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소득에 대해서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연금을 타게되면 다시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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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연금에 대한 서금과 이중과세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서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한 개인 또는 소득이 두 국가에서 중복하여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협정이나 조약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서금과 이중과세 문제는 복잡하며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세무 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