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연금에 세금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소득에 대해서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연금을 타게되면 다시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NoTouch
      NoTouch

      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연금에 대한 서금과 이중과세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서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한 개인 또는 소득이 두 국가에서 중복하여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협정이나 조약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서금과 이중과세 문제는 복잡하며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세무 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