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의 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매겨지나요?
급여를 받으면 매달 소득세라는 명분에 일부가 나갑니다.
근데 소득세가 사람마다 비율이 다른데요. 물론 많이 받으면 많이 내는거겠지만 세율에 대한 정확한 고지는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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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부담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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