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부담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