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매겨지나요?
급여를 받으면 매달 소득세라는 명분에 일부가 나갑니다.
근데 소득세가 사람마다 비율이 다른데요. 물론 많이 받으면 많이 내는거겠지만 세율에 대한 정확한 고지는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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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부담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부터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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