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에 다다라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수령시점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세율은 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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