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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악어108
현재 나홀로 소액 심판중입니다.
상대방 주소, 주민번호 몰라서 법원에서 일주일내로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받은 직후 바로 사실조회 신청은하였는데 ,
신청 후 회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벌써 4일이나 흘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네요.
혹시 회신이 일주일이 지나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기록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종이소송이라면 별도 송달을 법원에서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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