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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민사 소액심판 소장을 4일전에 제출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재판부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무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 제출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상대방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2~4주 정도는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는 그 내용에 따라 보정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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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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