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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미핥기88
통쾌한개미핥기8821.02.16

교통사고 6:4 사고 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며칠 전 쌍방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정차 후 서행으로 2차선 진행

상대방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행

양측 다 깜빡이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정차 후 차선 변경이 불리하다 하여 6:4로 인정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며 8:2사고다, 대인 접수를 해줘야 겠다’ 하여 대인 접수를 해준 후 저희도 대인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충격의 정도는 다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였기에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상대방 측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도 우선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에 통원치료 할 예정입니다

여러방면으로 검색 후 대물사고에 대한 처리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대인처리에 대한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60% 과실의 가해자라도 동승자는 무과실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 받지만 , 운전자인 저는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저의 예상 합의금이 80만원일 경우 그 이상의 치료를 받아 청구되는 비용은 제가 보험사에 소송에 걸리게 되면 물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그럼 예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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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기여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당해 사고에 있어 발생한 손해액의 분담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60%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6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4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다만, 쌍방 가.피해자 모두 당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만은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손해 관련 보상합의금의 경우 설령 과실비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보상합의를 하였다면 특별히 변동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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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60%라는 것은 총 손해, 즉 치료비의 60%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게 되며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총치료비의 60%를 삭감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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