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벌금
안녕하세요
교차로 내 사고인데요 (동일방향)
제차량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상대차는 2차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제차가 선행차량이고 교차로 내 정체로 교차로 진입후 우측으로 차선변경 시도 중 상대차와 앞휀더 추돌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2명)
저는 통원 한번 갔구요 저희차량은 4명입니다
양보험사 모두 제가 피해자라는데 상대방만 인정을 안하고 있네요. 물론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정지선 통과시 주황등, 상대차 적색등으로 양측 다 신호위반에 해당 되지만 신호위반이 직접적 사고 원인은 아니라고 보험사에서 말합니다
이경우 사고 처리시 제가 피해자임에도 신호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이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태료만 부과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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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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