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피해차량 동승자 질문드립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9:1 나올 거 같다 하셨고
저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정속도)
차선 이어지는 곳이 1차선으로 바로 드가게 돼있음.
상대차량 교차로에서 우회전 들어오면서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그대로 차선 바꾸며 들어옴.
저희차량 조수석 뒤부터 뒷바퀴까지 다 긁힘.
하지만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전방주시 안했냐 깜빡이 켰다로 과실 인정 안하는 중. 상대차량에 저랑 운전한 친구 대인접수 해둔 상태인데 그 묶여있는 대인번호로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
동승자 개별분리보상으로 대인번호를 각자 따로 다시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 확실. 운전자에게 피해 안주고 가만이 옆에 있었음. 같이 탄 이유 다 같이 놀러가기 위한 목적지 동일로 운전자 목적지 방해 안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개별분리보상으로 대인번호를 각자 따로 다시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 동승자 개별분리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차량측 과실이 있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과실이 있는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는 양측의 각 과실분만큼의 대인보상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상대방차량보험사 또는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중 한측에서 100% 보상을 받고, 선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상대방측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별도 대인접수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운전자와 별도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하지만 동승한 운전자와 같이 대인 접수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되며
대인 접수 번호 끝에 001,002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선처리하는 경우 동승자 감액이 보장되어 조금 불리해지는 점이 있기에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고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