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대상자는?
저는 A라는 원청업체가 고용한 B라는 회사가
닥트시공을 의뢰한 C업체의 직원입니다
산재는 A라는 원청에서 해주었고 근재는 B라는 회사에서
보험증권사본을줬습니다
1.대규모 아파트신축현장인데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안전교육받은적도 없고
안전모,안전대를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미작성
급여명세서미지급,사고당시 안전조치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반사항을 산재처리해준 A라는 원청을 신고하는건지
아님 근재처리를 해준 B를 신고하는건지
2.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있는 저한데
사다리위에서 깔깔이공구를 직접 떨어뜨린 직원과
저희팀을 이끌던 C회사소속작업반장과
제가 사고를 당한 B소속현장소장도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사업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도 산재를 처리해준 A원청과 근재를 처리해준 B하청과
저를 채용했던 C업체랑 어느 사업주가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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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 및 기타 공사 현장 감독자는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하청 관계가 복잡한데 실제 하청의 용역을 의뢰한 원 수급자 등과 실제 현장 감독자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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