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신고시 벌금만 나오나요?
1.지금 근재보험접수중인데 근재보험합의서작성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그리고 권리포기라는 문구가 들어가던데
근재보험수령후 합의서 작성하고도 사업주.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2.근로계약서미작성,안전교육미실시,안전모미지급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었고 회사에 산재담당자도 없는 상태고 다친후에 코피를 펑펑 쏟는데 수건으로 코를 막고 업무를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안전관련에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현장소장녹취록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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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발생시 근재보험 처리는 불법이고 합의서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2. 본인이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형사합의를 한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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