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 근재보험접수중인데 근재보험합의서작성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그리고 권리포기라는 문구가 들어가던데
근재보험수령후 합의서 작성하고도 사업주.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2.근로계약서미작성,안전교육미실시,안전모미지급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었고 회사에 산재담당자도 없는 상태고 다친후에 코피를 펑펑 쏟는데 수건으로 코를 막고 업무를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안전관련에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현장소장녹취록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