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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키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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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산업재해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일일 기사)가 전치12주 이상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진행시켰고, 사고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태로 일을 진행시켰으며

굉장히 위험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사전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2일뒤에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산재 신청을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사고 후에 쓰자고 권유하며 사업주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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