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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키위210
알뜰한키위21023.02.23

산업재해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일일 기사)가 전치12주 이상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진행시켰고, 사고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태로 일을 진행시켰으며

굉장히 위험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사전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2일뒤에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산재 신청을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사고 후에 쓰자고 권유하며 사업주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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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달부터 일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원래 산재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다가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니 보험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부터 일을 시작한게 아니라면 기존에 고용산재 신고를 안한 것은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로선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물론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한다면 사업주가 서류 다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할텐데, 이때 꼼꼼히 봐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했으므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재처리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바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탓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