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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시 DSR, LTV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시세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DSR 및 LTV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하용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12월 1일 풀리며,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LTV는 50%로 20억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최대담보대출로 10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DSR은 내 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현 대출 원리금 총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실제 대출가능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