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하용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12월 1일 풀리며,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