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피고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 위반 내용
-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 벌칙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① 회사 900만원, ② 영업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억울함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수한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의 팀장이 대표로 벌금형을 받고 범죄기록이 남는것이 좀 억울합니다.
■ 질문
영업팀장의 책임과 벌금을,
회사가 모두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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