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양벌규정 적용 관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95조 제1호 위반한 건에 대해서 양벌규정 적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상 냉동제품을 운반한 경우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을 하여야 하나,
일반화물을 이용하여 운반하게 되어 적발된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 운송 업무의 담당자는 소속직원으로, 양벌규정 적용하기에
법인의 대표는 이러한 업무의 담당자는 따로 있고 구체적인 지시같은건없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알지못햇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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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벌규정으로 지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위의 경우 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여 양벌규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