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병원 포괄양도. 양수아니고 권리금 있을경우 권리금에대해 계산서발행인지 세금계산서발행과 세금 신고방법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 양도자
권리금을 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권리금 매수자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