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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원숭이300
잘난원숭이30021.08.14

부모님 부동산 자녀 단독과 공동명의상속 장단점은?

19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부동산이 남아있는데 그당시 상속을 못해서 이시점에서 자녀가 상속을 할 려고 하는데 자녀 단독으로 상속하는거랑 자녀공동으로 상속하는거랑 차이점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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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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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 이 시점으로 다시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계산 후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총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대를 생략한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할증과세(30%~40%)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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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시

    피상속인이 손자에 해당될 경우 할증과세가 되나,

    손자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단독보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재산의 분산이 되므로

    재무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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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자녀 단독 또는 공동명의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초과된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구요.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금액이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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