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 이 시점으로 다시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계산 후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총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대를 생략한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할증과세(30%~40%)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