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