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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179
신속한고릴라17921.04.04

부모님 재산을 형제중 1명에게 상속시

1. 자녀 4명중 1명이 부모님께 아파트를 사서 증여(부부공동명의로)해 드렸는데

몇년후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중 한분과 집을 사드린 자녀가

무상으로 상속받을수 있나요?

2. 증여해드린 자녀가 무상으로 상속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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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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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증여하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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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고, 그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 하에 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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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문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협의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어떤 자산은 어떤 상속인이 받겠다라는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세무문제라기 보단 법률 문제로 카테고리 선정이 잘못 되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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