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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1.16

사업장 정기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정기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정기 검강 검진 받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다니던 병원에 연락했더니 연말에 예약이 꽉차서

다른 병원 가서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보긴 했는데...

다른 병원가서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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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정기 건강 검진에 대하여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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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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