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무료로주는데서 받으면 세금은요?
전부터 궁굼 했는데요 주식을 무료로 주거나 하는곳에서 어느정도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1년으로 납부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적으면 납부 안해두 되나요? 초보라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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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무료로 받는 경우 보통 경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5만원이 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