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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메뚜기27
친절한메뚜기2721.01.13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실직시 부모의 의료보험비

저는 미혼인 상태로 직장가입자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이 있으시고 어머니가 세대주이면서

어머니 의료보험이 저의 밑에 있었는데

이달 말로 실직 예정입니다 엄마와 제가 결혼한 오빠 의료보험 밑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오빠는 따로 사는데 공공임대아파트에 삽니다

오빠의 의료보험비가 오를까요?

오빠한테 불이익 있을까요?(ex공공 임대 조건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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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의료보험비가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오빠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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