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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23.02.08

86세 노모의 건강보험을 딸아이 직장의료보험으로 올리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3인(86세 노모, 본인, 25세 딸)가구로 현재는 지역의료 보험으로 제밑에 딸이 있었는데

최근 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3월부터는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제가 피부양자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85세의 노모인데 현재는 오빠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제 거주와 부양을 제가 하고 있고 치매진단으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등록되신지 5년차입니다.

제가 현재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고 오빠가 연봉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

노모께서 계속 오빠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유지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적을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제 밑으로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보니...

딸아이가 최근 취업을 하면서 딸아이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저와 노모가 같이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연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직장이라 장기요양등급 지정으로 인한 추가 혜택같은걸 받을수 있을지

질문이 두서가 없고 장황하나 절박한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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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색다른딱새267입니다.

    우선 본인의 소득이 2천만원이 있다면 따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부양자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의료보험대상자는 피부양자 등록해서 공단에서 알아서 제외시켜주더라구요. 일단 오빠분밑으로 들어가나 따님밑으로 들어가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건 별도의 혜택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