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대보험 재직자로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중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구요.
위로 오빠 하나 있고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65세 미만 엄마께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힘들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자.
최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는데
오빠가 아닌 제가 부양하기 원하시는 상황
1.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2. 오빠가 아닌 제가 부양하기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3. 정신과에서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4. 부양가족으로 인한 사유가 안 된다면,
4시간 30분 근무를 위해 3시간 이상 통근하는 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5. 통근시간 3시간 기준이
네이버 길찾기 상으로 계산되는 건지?
3번 환승해야 하는데 첫번째 버스가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두번째 배차간격이 15분~35분, 세번째 버스 배차간격은 15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버스와 버스 사이 간격이 30분. 여러번 직접 이동을 해보니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