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로 과실여부가 가려졌는데요
제차 자차 부담금지불후 보험사에 문의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상법 68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대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보험회사는 상대보험사에 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신이 직접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자차 부담금지불후 보험사에 문의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과실이 없다고 결정되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님의 과실이 일부라고 있다면 이는 과실상계를 따져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지급할 수있고,
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지급이 안될수 있어 과실이 얼마인지 총수리비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등을 따져서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랑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차 수리비용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실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가 넘는다면 그것도 힘들구요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담보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로 과실여부가 가려졌고, 제차 자차 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접수증
경찰서 진술서
차량 수리비 영수증
보험증권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자차 부담금을 돌려줍니다.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여부 가려지기 전에 자차로 먼저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과실이 100 또는 몇대 몇으로 나뉘었다면
과실분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확정된 과실이 나온 경우 애초에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선처리시에는 4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이 때에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20%라고 확정된 경우 애초에 해당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40만원은 자차로 처리해야 되어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2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시에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최소 자김부담을 제외한 2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