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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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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2025년 02월 10일에 했는데

개업년월일이 2025년 02월 21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09월부터 돈받은게 있는데 인허가가 늦게나와서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하니

개업연월일이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서요

발행할때 오늘날짜로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개업연월일에 맞춰서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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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개시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이후에는 사업 관런 세무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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