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개월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하다가 퇴사일에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따로 필요한지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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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작성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바, 퇴사일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퇴사일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