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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괭이221
단단한상괭이22122.05.27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개월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하다가 퇴사일에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따로 필요한지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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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작성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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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바, 퇴사일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퇴사일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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