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바, 퇴사일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퇴사일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