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은 작성 안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채 수습기간을 보내고 작성을 하기 전에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채 수습기간을 보내고 작성을 하기 전에 퇴사하였으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늦어도 입사 당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여야하고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입사때에 교부하는게 타당하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식 근무 전이나 당일에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작성해도 법위반은 아니나, 퇴사할 때까지 미작성했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에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