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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15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퇴직했는데 할 수 있나요?

한 달 전 그만둔 곳에서 주휴수당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아서 주휴수당 신고할 겸,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교부받지 못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인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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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해도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미교부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교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은 사업주가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를 하시고 노동청 출석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퇴사후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해당 내용 신고 가능하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