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킬시에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사정이 있어 추후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야 하는 사정 같은 건 없습니다. 채용 즉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식 근무 이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지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작성하여 교부하기만 하면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당시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일단 작성만 되면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