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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꿀벌
비상한꿀벌23.10.17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되는 건가요?

알바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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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경우로 최저임금도 가능하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리고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그보다 10%적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