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되는 건가요?
알바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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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경우로 최저임금도 가능하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리고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그보다 10%적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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