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총도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
검은색 올블랙 물총 권총을 샀는데요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법이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물총 등의 경우 모의 총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컬러파츠의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이씃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