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24.04.27

비허가 총 들고 돌아다녀도 되나요?

네이버에 보면 비허가총 많이 팔던데 그런거 사서 꼭 사람을 쏘진 않더라도, 들고다니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사람을 쏘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법률위반이고, 사람을 쏘면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에서는 허가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