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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사기죄성립여부

금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급하다고 돈을 빌렸습니다. 저도 너무 급해보여서 돈을 빌려주긴했는데 친구가 준거아니였냐고 하면서 돈을 못갚겠다고 하네요. 뭐친구를 고소할마음은 없는데 사기죄가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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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친구의 주장대로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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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보면 단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의 다툼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금전 대여가 아닌 증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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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사기가 성립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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