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회피합니다... 1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얼마전 잠수를 타더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구두계약식으로 돈을 빌려주게되면 물증이 없어서 법적효력이 없을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단계에서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공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수집해두시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면 이체내역,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고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돌려받고자 하는 100만원 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으나, 시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빌려준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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