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단계에서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공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수집해두시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면 이체내역,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고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돌려받고자 하는 100만원 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으나, 시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