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고소한지 딱 30일이 지났는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승소하는건가요? 억울한 마음에 소송진행했는데 스트레스 상당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선고를 할 것이나, 선고기일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