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건으로 소액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로 11월 30일 본인이 수령했다고 민사소송 내용에 나옵니다!
30일이 경과하여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피고의 무응답으로 인한 변론종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보다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구하는 어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지정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