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 피고가 무변론으로 30일 경과 시 그 이후 제가 어떻게 진행햐야할까요?
사기 건으로 소액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로 11월 30일 본인이 수령했다고 민사소송 내용에 나옵니다!
30일이 경과하여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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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피고의 무응답으로 인한 변론종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보다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구하는 어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지정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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