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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3.16

민사소송 답변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님께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약 열흘 전에 우체국으로 부터 등기 소장을 받았는데요 안에 내용을 확인해보니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글이었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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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렇지 않다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30일이 넘었더라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더불어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경우 선고기일전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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